'징벌적 손해배상 10배法' 환노위 통과

입력 2017-03-02 19:01   수정 2017-03-03 09:33

의원들 자리 떠 일부 안건 처리못해


[ 은정진 기자 ]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조기대선 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안 164건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치러질 조기대선에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잉규제 논란을 빚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법은 생활용품업체 등이 품질 및 안전 검사를 통해 국가통합인증(KC)을 받도록 의무화한 게 핵심이다. 의류나 잡화 등 소규모 유통업자까지 품목마다 20만~3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치르도록 해 과잉규제 논란을 빚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가 안전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고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표시가 없는 생활용품의 구매대행을 금지하는 조항은 올해 말까지 적용이 유예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비자가 환경성 질환에 걸린 경우 피해액의 10배 이상을 배상토록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부 안건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했다. 오후 6시35분께 출석 의원 수가 과반(151명) 아래로 내려갔고,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10분가량 기다린 끝에 정족수를 다시 채웠다. 이내 정족수에 또 미달돼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촉구 결의안’ 등 세 건은 표결에도 부치지 못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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